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및 누범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아들 C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
  • 해당 소송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및 잔금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됨.
  •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경험이 있으며, 이전 누범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위증의 범의 및 사실오...

5

사건
2015노820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병준(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증언을 한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운계약서라고 다퉈졌던 매매대금 160,500,000원인 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금융자료의 분실 등으로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것이어서 위증의 범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인 C의 아버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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