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증언을 한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운계약서라고 다퉈졌던 매매대금 160,500,000원인 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금융자료의 분실 등으로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것이어서 위증의 범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인 C의 아버지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