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포전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N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