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허위 계약서 이용한 기망행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포전매매계약을 통한 원물매취 사업 투자를 권유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허위로 작성된 포전매매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제시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총 8,758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함.
  • 이 사건 회사는 당시 1억 6,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임금 및 사무실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4

사건
2015노77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민준(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T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포전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N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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