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양형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휴대폰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6

사건
2015노7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세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LG G4 휴대폰(일련번호 X)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명), N(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여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D (가명), N(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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