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6

사건
2015노7150 사기
2016노1060(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및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이선기, 양재영(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을 충 주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였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미수채권이 많지 않았으므로 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해자 AE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축산물 도·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5,6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