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을 충 주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였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미수채권이 많지 않았으므로 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해자 AE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축산물 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