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압제709호의 증 제17 내지 2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게임기 40 내지 70대가 설치된 게임장에서 결과물의 환전에 개입하거나 바지사장 역할을 맡는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