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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7005, 2015노5953(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다.라.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홍지예, 최영준, 박사의, 오지석(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압제709호의 증 제17 내지 2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게임기 40 내지 70대가 설치된 게임장에서 결과물의 환전에 개입하거나 바지사장 역할을 맡는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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