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법정형 변경에 따른 법리 오해 및 오상방위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103,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렌트 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회수하려는 렌트사 직원인 피해자가 차량 앞에 정차하고 대화를 시도하자, 이에 불응하고 후진 후 급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고, 차량 내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음.
  • 피해자 일행은 폭력적인 행동이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이전에 다툼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

3

사건
2015노6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상연, 양재영(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X, Y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4075, 435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5.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강취하고자 하는 것 또는 보복운전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와의 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시킨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에 뛰어들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상방위에 해당하고, 상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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