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누락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경 사기 범행(판시 제1죄)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판시 제2, 3, 4죄)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3. 8. 14.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확정됨(① 전과).
  • ...

2

사건
2015노6723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문서변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재호, 이재표(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 3, 4죄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2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