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 3, 4죄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