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800만원)
2.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