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4

사건
2015노660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주식회사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서영배(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800만원) 2.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