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인용 및 양형 변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을 인용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6.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해머드릴 등 공구들을 절취한 혐의(범죄일람표 1번)로 기소됨.
  •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15. 7. 6.부터 2015. 8.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범죄일람표 1번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번 절도 범행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

4

사건
2015노6335 상습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강(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1번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6.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인 해머드릴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인 연마기 1개, 시가 5만원상 당인 드릴링머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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