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은 2015. 4. 15. 피해자 운영의 F으로 통하는 진입로에 화물차를 세워둔 사실은 있으나 컨테이너를 세워 둔 사실은 없고, 승용차가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있어 사람과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토지 내에 주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전하고 타인의 점유침탈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세워 두거나 펜스를 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