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정당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7. 토지 소유자 C과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효력에 다툼이 있었음.
  • 피고인은 2015. 4. 15. 및 2015. 4. 25. 피해자 운영의 'F'으로 통하는 이 사건 도로에 화물차와 컨테이너를 세우고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함.
  •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사업장의 주요 통로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장시간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

...

5

사건
2015노6232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일남(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은 2015. 4. 15. 피해자 운영의 F으로 통하는 진입로에 화물차를 세워둔 사실은 있으나 컨테이너를 세워 둔 사실은 없고, 승용차가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있어 사람과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토지 내에 주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전하고 타인의 점유침탈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세워 두거나 펜스를 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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