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7

사건
2015노6088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지혜(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광명시 E에 있는 F 식당의 실제 사업주로서 2014. 6. 26.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고인 B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위 식당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