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광명시 E에 있는 F 식당의 실제 사업주로서 2014. 6. 26.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고인 B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위 식당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