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5년 압 제377호의 증 제27, 2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41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30만 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4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70」 사건에 관한 증거들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