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의 증거조사 미비로 인한 파기환송 및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각 추징금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3회 및 누범기간 중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알선, 상습 특수절도, 개인정보 제공 혐의를 받음.
  • 피고인 D는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필로폰 투약, 특수절도, 개인정보 제공 혐의를 받음.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하지 않아 증거조사를 거치지...

3

사건
2015노5911-1(분리) 가. 상습특수절도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수절도
피고인
1.가.나.다. C
2.나.다.라. D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동율(기소), 이승현,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5년 압 제377호의 증 제27, 2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41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4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70」 사건에 관한 증거들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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