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마약류 매매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 매매 사실오인 항소 기각함.
  •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 A은 마약류 매매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 선고받음.
  • 피고인 A, B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A의 마약류 매매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 사실오인 여부

  • *...

3

사건
2015노5911(분리) 가. 상습특수절도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동율(기소), 이승현,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40」 사건의 제2항 중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연번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 0.8g을 8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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