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40」 사건의 제2항 중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연번 13.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 0.8g을 8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