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및 대포차 관련 몰수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일부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며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매도, 매수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를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B은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 2호)와 차량 관련 물품(증 제3~6호)의 몰수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함.
  • 피고인...

4

사건
2015노5825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석용(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7, 8호, 증 제19 내지 22호, 증 제25 내지 3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물건들을 몰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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