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은 2002년부터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부품 생산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지속함.
  • 피해자 회사는 2010년부터 C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연말 격려금'을 C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2013. 12.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말 격려금 명목으로 448,026,018원을 C의 계좌로 지급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연말 격려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다른 용도로 소비함.
  • 피해자 회사는 연말 격려금 지급 전 C...

2

사건
2015노555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순영(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 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10년경부터 C과 사이에, 피해자회사가 C에게 'C의 근로자들에게 줄 연말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말 격려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이 2013. 12. 27. C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48,026,018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여 받은 것이고, C과 피해자 회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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