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 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10년경부터 C과 사이에, 피해자회사가 C에게 'C의 근로자들에게 줄 연말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말 격려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이 2013. 12. 27. C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48,026,018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여 받은 것이고, C과 피해자 회사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