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6. 16.까지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6,970,000원의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측은 2015. 2. 1.부터 2015. 6. 8.까지의 성매매 알선 사실오인 및 추징금 과다 산정, 자백보강법칙 위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20...

6

사건
2015노5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강(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F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C(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영업을 하였고, 그 때부터 2015. 6. 8.까지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않다가 2015. 6. 9.부터 2015. 6. 16.까지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손님이 오지 않은 날도 있어서 실제 1일 평균 손님 수는 7명보다 적고, 성매매를 하지 않고 마사지만 받고 돌아간 손님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1.부터 2015. 6. 8. 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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