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C(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영업을 하였고, 그 때부터 2015. 6. 8.까지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않다가 2015. 6. 9.부터 2015. 6. 16.까지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손님이 오지 않은 날도 있어서 실제 1일 평균 손님 수는 7명보다 적고, 성매매를 하지 않고 마사지만 받고 돌아간 손님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1.부터 2015. 6. 8. 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