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알포텍코리아(이하 '알포텍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서울 지사장으로서 위 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이 있었으며, F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알포텍코리아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와의 하도급계약 당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0에 대한 차용금 편취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0으로부터 지급받은 2,700만 원은 피고인이 O에게 파주 무인텔 신축공사와 음성 R 신축공사를 수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