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편취 및 O에 대한 차용금 편취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 원심 판결문의 오기·누락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포텍코리아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장부지대금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서가 회수됨.
  • 피고인은 F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포텍코리아와의 원도급계약 취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함.
  • 피고인은 O으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O은 이를...

5

사건
2015노54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민(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알포텍코리아(이하 '알포텍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서울 지사장으로서 위 공사를 하도급할 권한이 있었으며, F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알포텍코리아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와의 하도급계약 당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0에 대한 차용금 편취에 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0으로부터 지급받은 2,700만 원은 피고인이 O에게 파주 무인텔 신축공사와 음성 R 신축공사를 수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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