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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5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민준(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C 열차의 좌석 간격이 좁아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병성 없는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승무원이 신고를 하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처음에는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고의적으로 추행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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