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할인을 빙자하여 액면금 2,500만원의 약속어음 2매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0. 4. 23.경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9. 5. 중순경 사기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약속어음 할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

5

사건
2015노513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진(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9.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어음을 건네주면 할인을 받아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500만원의 약속어음 2매를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4. 23.경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09. 5. 중순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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