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9.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어음을 건네주면 할인을 받아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500만원의 약속어음 2매를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4. 23.경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09. 5. 중순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