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공모관계 인정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공모관계 인정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제3자에게 카드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고지받음.
  • 2014. 10. 13. 경에도 제3자에게 카드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다시 고지받음.
  • 위 조사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불상자에게 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실적 쌓기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2

사건
2015노508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주현(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받기 위하여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따라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