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받기 위하여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따라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