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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진세(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식칼로 피해자 E를 찌른 후 상당히 흥분하여 위 식칼을 그대로 들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G을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및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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