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4

사건
2015노4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윤태(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머리에, 피해자는 얼굴에 각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것일뿐이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았는바, 이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1)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가격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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