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 항소심, 일부 공소사실 무죄 판단 및 형량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 공소사실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부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 공소사실...

1

사건
2015노4738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윤태(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한 적이 없고, 사건 당일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농협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자 I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시간불상경 오산시 성호새싹길 8 소재 오색시장에서 피해자 I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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