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사업 추진 중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 I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고인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G, F 명의로 날인할 것을 요구함.
  • 피고인은 I의 위협으로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주장하며 I을 공갈 등으로 고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며, 신고 사실은 과장된 ...

7

사건
2015노47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하남시 S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I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고, 위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인 T, U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는데, I은 위 골프연습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남시 골프연습장 인허가 부서나 하남시 기자들 또는 정보과 형사에게 피고인의 로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G, F의 K에 대한 6억 원의 공동채권을 I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G, F의 각 명의로 날인할 것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5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