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하남시 S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I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고, 위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인 T, U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는데, I은 위 골프연습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남시 골프연습장 인허가 부서나 하남시 기자들 또는 정보과 형사에게 피고인의 로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G, F의 K에 대한 6억 원의 공동채권을 I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G, F의 각 명의로 날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