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지른 것으로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도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