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아들 K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의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23: 0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호프에서 청소년인 E(18세) 및 그 일행 3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