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임의동행에 기초한 음주측정 요구 불응 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5.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03:26경부터 03:50경까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발적 순찰차 탑승, 임의동행동의서 등 자필 서명 등을 종합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5노4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영(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02: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06-10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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