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인정에 따른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흉기인 식칼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를 협박한 사건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 등 정신질환과 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이 2009. 1. 10.부터 2009. 1....

1

사건
2015노4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에 앓고 있던 알코올성 치매 등 정신질환과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10.부터 2009. 1. 19.까지 의료법인 계요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입원 기간 및 그 전후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병명, 치료 내역, 약물 복용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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