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손괴' 의미와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초제를 살포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목들을 훼손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수목들이 '고사'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제초제가 수목에 닿지 않았고, 수목들이 고사하지 않았으며, 이미 가치가 없었고, 피해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함.
  • 또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수목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의 '손괴' 의미 및 고의성

  • 법리:...

3

사건
2015노4085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진(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초제가 수목에 닿지 않았고, 고사한 수목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수목들은 제초제 살포 전 이미 수목의 가치가 없었고, 원심이 인정한 피해금액 70,356,500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첫째, 이 사건 수목들은 고사한 사실이 없어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손괴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고사'라는 의미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별다른 근거없이 수목들이 고 사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둘째, 수목을 제거하기 전 미리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풀에 제초제를 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셋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더 이상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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