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추행 사실 부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강제추행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

6

사건
2015노407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병주(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I(○○)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목적지를 정확히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차를 정차하였던 곳은 가로등이 있는 버스정류장이었고 J지구대와 매우 가까웠으며 피해자의 일행인 E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추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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