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목적지를 정확히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차를 정차하였던 곳은 가로등이 있는 버스정류장이었고 J지구대와 매우 가까웠으며 피해자의 일행인 E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추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