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폭력적인 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 등을 이용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
  • 피고인은 편의점 근무 중 점주인 피해자 C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도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

7

사건
2015노4071 절도,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주(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D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화 가 나서 주변에 있던 휴지통 등을 집안에 던지는 등 일부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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