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고, 제반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임 행위를 뒷받침하는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2.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