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죄 항소심, 기계 처분 허락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시가 약 6,992만 원 상당의 스티로폴성형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함.
  •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관리하고 대출 원리금 변제 불능 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임무가 있었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D의 근로자인 E 등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E ...

2

사건
2015노3960 배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허정수(기소), 이희준(공판)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고, 제반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임 행위를 뒷받침하는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2.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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