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판결: 철거계약서 위조 인정, 확인서 위조 불인정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확인서 부분)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철거계약서 부분) 유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C상가 내부철거공사를 공동 수급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확인서와 철거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철거계약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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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95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장진(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C상가의 내부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C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주어 그에 따른 수익금 등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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