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C상가의 내부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C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주어 그에 따른 수익금 등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