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