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피고인 A의 형량 가중 및 피고인 B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교도소 수용실에 있던 F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법무부 공무원 청탁을 통해 F의 특별면회, 가석방 등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4

사건
2015노3818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서정식(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