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제2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하고, 사기 혐의(제1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서울 서초구 G 상가 213호)의 경락대금 완납 후 취득세, 등록세 부족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다며 8,500만 원을 빌려주면 H 상가(서울 중랑구 H 상가 8채)에 근저당권을 일시 설정해주고, 이 사건 상가 소유권 이전 완료 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하여 8,500만...

1

사건
2015노380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석수, 최주원(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 나, 제4, 5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 죄 부분) 피해자는 사채업자 U과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U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H 상가 8채(이하 'H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U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8,500만 원은 U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제1, 2죄(이하 '제1 유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3의 가, 나, 제4, 5죄(이하 '제2 유죄 부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