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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799(분리)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주현(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과거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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