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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67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주식회사
2. B
항소인
검사
검사
홍현준(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C 법무법인(피고인 ○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관리 위탁약정에 따라 위탁자(임대인)로부터 건물 위탁관리수수료를 받았을 뿐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와 같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중개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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