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 파기 및 유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3. 13:10경 평택시 D빌딩 앞 노상에서 1인 시위 중인 피해자 E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

4

사건
2015노302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지혜(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잡아 끌고 가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잡아 끌고 간 행위는 축소사실인 폭행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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