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잡아 끌고 가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잡아 끌고 간 행위는 축소사실인 폭행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