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매도인 I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장된 설명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분양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군 복무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며 매매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