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매매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분양회사 직원으로, 군 복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며 접근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의 평수, 지분 여부, 임대수입, 시세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고지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총 102,990,000원에 매도함.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11,000,000원의 수고비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6

사건
2015노292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형수(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매도인 I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장된 설명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분양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군 복무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며 매매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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