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D가 사용하던 핸드폰의 문자메세지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8. 19:37경 D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동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과 안방문의 열쇠를 임으로 교체하는 행위는 다른 지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이 안방문 뿐만 아니라 현관문의 열쇠까지 바꿨고 열쇠가 교체된 이후 D의 집기들이 모두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