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공모관계 이탈 시점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의 의미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 검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수) 관련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 중 긴급체포되어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함.
  •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 사실을 부인하며 사후 가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접근매체 양수 행위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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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770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검사
조윤경(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O,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3. 14:20경 긴급체포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들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후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명의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할 방법도 없었으며, 실제 반환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접근매체의 명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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