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3. 14:20경 긴급체포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들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후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명의자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할 방법도 없었으며, 실제 반환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접근매체의 명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