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특수절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연락처(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락처로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B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찜질방 등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1

사건
2015노2736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 이준희, 김희동, 최영준(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단1170-2(분리), 1839(병 합, 분리), 2620(병합, 분리), 2665(병합, 분리), 2768(병합, 분리),
3024(병합), 3069(병합, 분리), 3827(병합, 분리), 3831(병합),
3942(병합, 분리), 4238(병합, 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제3항,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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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9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170-1(분리),2014고단1839,2014고단2620,2014고단2665,2014고단2768(병합),2014고단3024(병합),2014고단3069(병합),2014고단3827(병합),2014고단3831(병합),2014고단3942(병합),2014고단423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209 절도수원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1170,2014고단1839(병합),2014고단2620(병합),2014고단2665(병합),2014고단2768(병합),2014고단3024(병합),2014고단3069(병합)(분리)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취득,범인도피,절도교사인천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2642 장물취득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4948 특수절도등수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단1170-2(분리),2014고단1839(병합,분리),2014고단2620(병합,분리),2014고단2665(병합,분리),2014고단2768(병합,분리),2014고단3024(병합),2014고단3069(병합,분리),2014고단3827(병합,분리),2014고단3831(병합),2014고단3942(병합,분리),2014고단4238(병합,분리)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취득,범인도피,절도교사,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고합133 판결 장물취득,점유이탈물횡령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2736 판결 특수절도,절도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노1966,2015노2247(병합) 판결 상습장물취득(인정된죄명장물취득),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