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인을 따라 이 사건 도박장소에 갔다가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것 같아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을 뿐, 차량으로 도박자들을 데리고 오거나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의 총책임자이자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인 AD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14:00~15:00경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도박장소에 온 점, ②비록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