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개장 방조 혐의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박개장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50만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박의 총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박장소에 왔음.
  •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데려오거나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

5

사건
2015노219 도박개장
피고인
F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윤선(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인을 따라 이 사건 도박장소에 갔다가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것 같아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을 뿐, 차량으로 도박자들을 데리고 오거나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의 총책임자이자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인 AD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14:00~15:00경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도박장소에 온 점, ②비록 A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