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 간과를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경합범 관계를 간과한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 파기하고, 동일한 형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형이 무겁다)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가볍다)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필요성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피고인이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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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9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안세준(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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