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현장인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간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또다시 식당에 찾아가 망치로 CCTV 등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