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손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절도 및 손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9. 01:26경 평택시 D 소재 E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에서 재물을 절취함.
  • 약 2시간 후 다시 식당에 침입하여 망치로 CCTV 모니터와 금고의 번호키 입력 부분을 손괴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집에 있었으며,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 또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1

사건
2015노1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혜(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현장인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간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또다시 식당에 찾아가 망치로 CCTV 등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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