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11. 이법 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