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항소이유서 미제출 및 사기 범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여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206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해 주며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선납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은 항소심에서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사실오인 주...

4

사건
2015노1523 가. 업무방해
나. 주거침입
다. 사기
피고인
1.가.나. B
2.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승희(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11. 이법 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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