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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395 횡령,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선현숙, 허정수(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사이에, 0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이를 K 등에게 매도하여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0과의 계약상 분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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