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노1395 판결 횡령,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전매차익 약정 빙자 사기 및 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함.
  •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음.
  •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범행 발각 후 도주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7

사건
2015노1395 횡령,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선현숙, 허정수(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사이에, 0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이를 K 등에게 매도하여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0과의 계약상 분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