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판단 시 채권자 해할 위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월차임채권을 허위 양도하였더라도, 당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월차임채권을 허위로 양도함.
  • 검사는 이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함.
  • 원심은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어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1

사건
2015노1355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장려미(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채권자를 해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당시인 2011. 9. 20.경에는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채권자들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월차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월차임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 당시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시 채권자들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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