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범죄 실현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함.
  •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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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303 사기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강남수(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B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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