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적용 위반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공동상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을 통한 피고인 불출석 재판 진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반으로 파기됨.
  • 피고인에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됨.
  • 검사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 조치에도 피고인의 소재 파악 불가함.
  • 원심법원은 2013. 12. 6.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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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백상준(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성남시 수정구 J"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진술한 "성남시 수정구 K고시원 329호"로 이 사건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과 같은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또한 원심법원은 검사에 대한 주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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